

| [약침술청구방법개정]기관번호 11961279 기재하여야 합니다 |
| 등록일 : 2025-08-06 16:57 ㅣ 조회수 : 1,9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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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인력정보
□ 주요내용 ○ 별표 5의 1.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- 나이 계산·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‘만’ 표시 삭제(MT026 및 MT027) -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화(MT048) ○ 별표 5의 2.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-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·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·번호를 기재(JJ005) -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(JT029) - 관상동맥 중재 시술·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,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(JT020 및 JT021) -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(JT014) -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·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함(JJ002) ○ ‘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(법제처)’에 따라 현행 ‘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’으로 정한 조문을 ‘수탁기관’으로 정비(제9조) □ 담당부서: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25, 3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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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: (신구조문대비표)제2025-422호.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22호 관련 Q&A.hwp (일부개정)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제2025_422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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