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탕전실이용안내 & 보건소 신고 절차 안내
등록일 : 2020-04-10 14:30  ㅣ  조회수 : 14,215

◆ 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신청 절차


1.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세요

2. 보건소 신고 완료 후 

 1)공동이용계약서 1

 2)개설신고증명서 앞,뒷장 or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(보건소발급)를 

   (FAX 031-229-3103 or nscomd583@naver.com)로 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(당일 또는 1일후 승인)

 3)승인처리완료 후 회원정보를 메일주소로 안내드립니다. 

 

3. 위 절차를 마치면 조제신청 가능합니다.

남상천원외탕전원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조제 가능합니다.

의료기관 이전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.

- 예비조제신청(사전처방전) 후 3주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

 

◆ 원외탕전 보건소 신고 절차

 

1. 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신고 가능합니다.

2. 원외처방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"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

   신고하시기 바랍니다.(의원급-보건소, 병원급-,도청 허가) 관할보건소 의약관리팀

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



 

◆ 오프라인 신청방법


1. 신청하시는 한의원 의료개설 확인증 원본

 : 반드시 원본을 가져가서 신고사항을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 후 가져와서 보관.

2. 원외탕전 공동이용 계약서 2부 인쇄 후

 : 갑에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.

  신고완료 후 1부는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로

  (FAX 031-229-3103 or nscomd583@naver.com) 보내주세요.

3. 탕전실 공동이용내역서

 : 인쇄 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.

4.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/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 : 인쇄 후 신청하시는 한의원 기입사항 기입 후 날인.

* 5~9 [첨부서류(남상천)] 다운받아 모두 출력하시면 됩니다.

5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구조도

6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구조설명서

7.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설치내역확인서

8. 남상천한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(앞면)

9. 한약사 면허증

위 와 같이 총 9개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.

 

 

◆ 온라인 신청방법


1. 구비서류

 1)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(변경사항 부분에 탕전실 공동이용 기재)

 2) 공동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의 계약서류 

   [2.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서]

 3)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

 4) 공동이용 할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

   [첨부서류(남상천)] 

 5) 원외탕전실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  [첨부서류(남상천)]

 6) 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본 [첨부서류(남상천)]

 7) 한약사 면허증 사본  [첨부서류(남상천)]

* 추가되는 서류 확인요망. [첨부서류(남상천)] 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

2.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(접속하기)☜Click 원외공동탕전 온라인 신고




3. 처리 이후 꼭 보건소에 확인 전화하세요!

반드시 보건소에 "온라인 신고 접수 확인부탁드립니다" 한 통 넣어주세요!


4. 마지막!!! 보건소 방문은 한번이면 끝.

 :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(기존 것)지참하고, 변경된 개설 신고증명서만

  수령하러 1회 방문하면 됩니다.

- 단,보건소마다 다릅니다.

- 당일 발급도 해주고, 2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니 담당자에게 꼭 확인. 

민원 처리 기한: 총 10일 소요 처리

첨부파일 : 원외탕전원 온라인등록가이드.pdf  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계약서.hwp  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.hwp   의료기관개설신고신청서.hwp   첨부서류(남상천).pdf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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