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원외탕전실 이용안내
1.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신고 가능합니다.

2. 원외처방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"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"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(의원급-보건소, 병원급-시,도청 허가)

3.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원외탕전신고서류 다운 받습니다.
    (계약서는 1부 더 작성해서 갖고계세요!!)

4. 신고 완료 후 공동이용계약서 1부,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앞장&뒷장 또는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를 팩스 (FAX 031-229-3103)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(당일 또는 1일후 승인) 팩스송신후 확인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5. 위 절차를 마치면 조제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 * 남상천원외탕전실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조제 가능하십니다.
    * 의료기관 이전시에는 처음과 같이 다시 신고 부탁드립니다.

탕전실 준비 서류 - 남상천한의원 개설신고서(앞), (뒤), 공동이용계약서, 공동이용내역서, 한약사 면허증, 설치내역확인서, 탕전실 시설내용, 내부 도면
한의원 준비 서류 - 한의원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, 의료기관개설자 도장

입금계좌 : 하나은행 557-910228-16007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
NO 내용
1 원외탕전 온라인등록 안내
2 원외탕전신고서류: 신고 완료후 FAX: 031-229-3103, E-mal: nscomd583@naver.com 서류 부탁드립니다
3 2018년 8월 16일 이전계약자 변경신고서류

약침, 환ㆍ고, 외용제

전화 : 031-229-3102 / 팩스 : 031-229-3103

탕약

전화 : 070-7709-9997 (탕약&첩약) (일반한약 문의만)

상담시간

월 ~ 금 10:00 ~ 17:00 / 점심시간 13:00 ~ 14:00
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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